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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개인 간 중고거래, 단순 변심으로 환불할 수 있을까?

개인 간 중고거래는 물건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알리지 않은 하자가 있거나, 거래 내용과 실제 물건이 다르면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단순 변심과 숨은 하자는 다릅니다

개인 판매자와의 거래에는 사업자 판매처럼 일정 기간 안에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하는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불은 거래 전 합의했거나 판매자가 동의한 경우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거래 당시 이미 있던 하자를 구매자가 몰랐고, 그 하자가 거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하다면 민법상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설명에 적힌 흠집이나 구매자가 확인하고 동의한 사용감은 하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록을 남기세요

판매글과 대화 내용, 결제·배송 내역, 물건을 받은 직후의 사진이나 영상은 보관하세요. 하자를 발견하면 판매자에게 언제, 어떤 문제가 확인됐는지 구체적으로 알리고 원하는 해결 방법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물건을 임의로 수리하거나 처분하면 상태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환불 불가’ 문구가 있더라도 판매자가 알고 있던 중요한 하자를 숨겼다면 그 문구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매자가 사업자라면 단순 변심 환불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영업 목적으로 판매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라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개인이라고 표시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반복·영업 판매 여부와 거래 방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플랫폼에서 결제했으면 플랫폼이 환불해 주나요?

플랫폼 결제나 안전결제는 분쟁 해결 절차를 제공할 수 있지만, 플랫폼이 판매자 대신 환불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한 서비스의 분쟁 규정과 결제 취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자와의 대화 기록을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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