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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지급명령 신청 전 알아둘 점

돈을 빌려준 뒤 갚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소송 외에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요건과 진행 흐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어떤 절차인가요?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구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서류를 심사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채무자를 심문하는 변론기일 없이 진행되지만, 신청서에 적은 내용이 자동으로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준 날짜와 금액, 변제 약속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메신저 대화처럼 청구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송달과 이의신청을 살펴보세요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채무자는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가 있는 범위에서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가므로, 신청인은 청구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송달되지 않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차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체 기록, 대화 내용, 일부 변제 내역 등으로 대여 사실과 반환 약속을 설명할 수 있지만, 자료만으로 채권이 인정되는지는 다툼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서류가 송달되어야 진행됩니다. 주소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고,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일반 소송 등 다른 절차가 적절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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