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사까지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떤 제도인가요?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점유와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대신 받아주는 제도는 아니며, 미반환 상태를 등기부에 공시하는 기능도 합니다.
신청과 이사 때 주의할 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며, 계약서와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지 통보와 도달 내역을 보관하세요. 특히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부에서 기입 여부를 확인한 뒤 이동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후에도 반환이 지연되면 별도로 보증금 반환 청구 등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종료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료일과 해지 통보의 효력이 불분명하다면 먼저 계약서와 통보 내역을 확인하세요.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미반환 잔액을 기준으로 신청 내용을 작성하고, 이미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