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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주택 임대차가 끝나갈 때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기와 집주인의 거절 사유를 미리 확인해야 권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를 전달하세요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을 한 차례 요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갱신 요구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전달할 수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갱신 의사와 보낸 날짜, 상대방이 확인한 사실을 남겨두세요. 전화로만 통보했다면 별도로 문자 등을 보내 기록을 보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해당하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법에서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에는 갱신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법정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갱신 때 임대료를 올리더라도 증액에는 법정 상한이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다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요구와 거절 사유를 둘러싼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 납부 내역, 통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갱신 요구를 문자로 보내도 효력이 있나요?

갱신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하고 법정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면 문자도 의사 전달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발송 화면뿐 아니라 상대방의 수신·확인 내역도 보관하세요.

집주인이 바뀌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실제 거주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 시점과 통지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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